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11.27 2018고단2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10.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9월을, 2014. 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05:15 경 남원시 도통동 부근부터 남원시 소리 길 공원음악 홀 부근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이미 2 차례 동종의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8년 경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를 뇌사 상태에 빠뜨린 무거운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 운전 과정에서 정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사고도 내 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도 비교적 높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에 의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