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11. 02:50경 경남 함안군 법수면에 있는 석무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의령군 정곡면 적곡리 두호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7. 11. 03:00경 경남 의령군 정곡리 두호마을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함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어 내고, 혀로 측정기 불대를 막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있으나,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폐차 처분 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으로 100일 이상 구속되어 있으면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