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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12.23 2015고단2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6. 20:20경 경남 합천군에 있는 합천군청 제2청사 부근의 어느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애육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교통단속 중인 합천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D로부터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혀로 막고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적발 당시 등 행동에 대한 수사, 측정기 교정확인서 첨부, 단속장면 촬영사진 첨부, CD첨부) {혈액채취 등 다른 방법에 의한 측정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에 불복한 경우에 이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단지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면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한 것이라면 측정불응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도5683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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