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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4.11.26 2014가단71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8. 23.부터 2014. 11.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가 운영하던 D택배와 E택배의 경남 의령군 동부지역(부림면, 낙서면, 봉수면, 유곡면, 지정면, 궁류면, 정곡면)의 영업권(이하 ‘이 사건 영업권’이라 한다)은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영업권을 대금 7,500만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양도계약은 피고들의 사기에 의한 것이어서 원고는 이를 취소하므로 피고들은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

나. 판단 ⑴ 불법행위손해배상책임 ㈎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갑 1, 2, 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이 사건 영업권을 원고가 양수하더라도 피고 B가 D택배로부터 받고 있던 지원금을 원고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E택배와 F이 통합되어 E택배가 반드시 의령군 동부지역의 독점영업권을 가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E택배와 피고 B 사이의 대리점계약에 의하면 영업권의 일부 양도를 금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8.경 원고에게 “권리금 8,000만 원을 주면 이 사건 영업권을 주겠다. 그 권리를 가지고 택배업을 하면 매월 D택배로부터 1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2013. 7.경 의령군 G에 있는 F택배가 택배사 통합으로 폐점하면 E택배가 그 영업권을 인수하게 되므로 완전 독점을 하게 되어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2. 8. 23. 권리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며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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