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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5 2017고정17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으나 2017. 7. 5. 서울 고등법원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7. 13.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는 친구사이이고, E, F는 남양주시 G 건물 210호 H(F 의 언니) 의 집에서 함께 생활 하다가 휴대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2 급 장애인인 피해자 I(25 세) 을 통해 피해자 I의 친구인 지적 장애 3 급 장애인인 피해자 J( 여, 24세) 과 피해자 J의 남자친구 K( 정신 지체 2 급 장애인), 피해자 I의 여자친구 L( 지적 장애 3 급 장애인 )를 위 장소로 와서 함께 어울려 놀던 중 피해자 I이 M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M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고 인의 일행들이 위 H의 집으로 오면서 이들 모두 그곳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다.

1. 피고인과 C, D의 공동 범행 :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과 C, D는 피해자 J 일행들이 지적 장애로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J과 그 일행들을 인천 남구에 있는 모텔 등에 데리고 다니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어플을 통해 모텔 비를 지불하거나 모바일 쿠폰 등을 구입하여 현금으로 바꿔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 D는 2016. 7. 7. 21:00 경부터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모텔에서 2개의 방을 잡아 피고인과 C, D, 피해자 I과 E, F는 피해자 J과 함께 지내면서 2016. 7. 7. 22:22 경부터 같은 달 10일 16:30 경 사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 마켓에서 199,800원 상당, 배달의 민족에서 28,000원 상당, 넥슨에서 50,000원 상당, 야 놀 자에서 124,000원 상당, 구 글 play 스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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