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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03 2016고합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9. 24. 경 경북 청도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18 세, 지적 장애 3 급), 전날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2015. 9. 24. 당일 F와 사귀기로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F, 피고인 모두 2015. 9. 23. 전화로 서로 사귀기로 하고, 2015. 9. 24. 처음 만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F 의 속기록 증거기록 제 43 쪽,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 1회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기록 제 331 쪽),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영향이 없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이 바꾸어 인정한다.

사귀기로 한 여자친구인 F( 여, 19세, 지적 장애 3 급) 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F가 장난으로 피해자 D를 밀어 피해자 D가 넘어지면서 자신과 부딪쳤다는 이유로 순간 격분하여 주방으로 달려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D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2015. 9. 24. 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간 음)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F( 여, 19세, 지적 장애 3 급) 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평소 피해자 F와 친분이 있는 위 D을 통해 피해자 F를 위 장소로 유인한 후,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칼로 D을 협박한 것을 이용하여 D을 방 밖으로 내보내고,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협박 행위로 인하여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 F을 들어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 F의 양쪽 손목을 손으로 강하게 잡고 성관계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나. 2015. 10. 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 추행) 피고인은 2015. 10. 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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