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 등의 행위를 한 바 없고, 안산 D 마을회가 이 사건 토지상에 도로포장 등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 형태를 갖춘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지 않고 있다. 적어도 이 사건 토지 중 ‘마’ 부분은 법면으로서 도로로 사용되지 않는 부분일 뿐만 아니라 한국전력과 KT가 전신주를 세워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점유하고 있지 않다. 한편 안산 D 마을회가 2003.경 B 소유인 안산시 단원구 C 임야 255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가 둘러싸고 있는 안산시 E, F 토지상에 마을회관을 신축하면서, F 토지와 이에 접한 이 사건 토지에 도로포장 공사를 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임야의 전 소유자 B은 이 사건 토지를 주민들의 통행에 이용하도록 무상제공함으로써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 나) 관련법리 기존의 사실상의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된 때에는 이때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설정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 포장 또는 하수도 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