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5.11 2016나6018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9.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9. 8. 8.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이 사건 토지는 종전부터 현재까지 인근주민들을 비롯한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 5, 10, 을6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의 도로’로서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무단점유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 25.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의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개설하여 점유ㆍ관리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원고가 2016. 1. 25.부터 현재까지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