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05 2014고정3381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주)이라는 상호로 부동산개발업을 하고 있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월경 금품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 D(여, 55세)가 사는 집 일부가 타인 땅을 침범한 문제로 진행 중이던 소송사건의 법률상담을 해주고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고 이후 소송관련 참고자료 등을 법원에 제출하여 피해자를 대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이유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범행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을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하고, 아울러 이 사건으로 인한 소송비용도 피고인에게 부담을 명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