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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7.04 2013고정407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그 밖의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2. 9. 11:0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법률사무소에서, 동료인 E로부터 F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원 치료를 받고 차량을 수리하였으나 가해 차량으로부터 입원 치료비 등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F에게 교통사고와 관련한 법률상담을 하고 가해 차량 보험회사 담당자를 찾아 가 위 사고에 대하여 확인한 후, 위 F에게 “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해야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변호사 선임을 해서 소송을 해야 하니 선임비로 4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손해배상소송의 당사자로부터 소송에 관한 법률적인 지원을 부탁받고 당사자를 만나 변호사 선임 문제, 법률 문제를 논의한 후 선임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개명 후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0,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 범행 후 태도, F에게 돌려준 돈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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