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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6노216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범죄 일람표 순번 8, 10, 20 기 재 각 이용금액의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횡령하였다고

인 정할 수는 없다.

범죄 일람표 순번 1, 2, 11, 12, 14, 15 기 재 각 이용금액은 H이 사전에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돈이고, 범죄 일람표 순번 3, 4, 6, 7, 17, 18, 19 기 재 각 이용금액은 피고인이 사후에 정산을 할 생각을 가지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돈이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범죄 일람표 순번 22, 23 기 재 각 이용금액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으로 ‘E ’를 운영하면서 거래업체인 M 회사의 직원 N을 접대하는 데 사용하였고, 범죄 일람표 순번 13 기 재 이용금액은 거래업체인 ‘O 회사 ’에 대한 접대비 명목으로 사용한 돈이며, 범죄 일람표 순번 16 기 재 이용금액은 피고인과 H이 ‘E ’에서 근무를 마치고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사용한 돈이므로, 피고인이 위 각 이용금액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각 이용금액 부분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양형 부당 피고인에게 분명한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을 피해자와 아직 정산하지 못한 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입은 손해액이 경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7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7, 8, 10 내지 20 기 재 각 이용금액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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