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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노1735
권리행사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3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소송의 경과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4 기 재 부분에 관하여만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들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하였고, 검사는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환송 전 당 심은, 검사의 주장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7에 관한 부분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무죄부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7 부분을 파기하면서 피고인들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원심판결 중 나머지 무죄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검사가 위 무죄부분에 관하여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 하였다.

다.

대법원은, 환 송 전 당 심 판결에는 권리행사 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환 송 전 당 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무죄부분) 피고인들 주도로 차량을 은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과정에서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행위지배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검사는 2016. 12 23. 환송 전 당 심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7 기 재 부분의 공소사실을 다음과 같이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E, F과 공모하여 2011. 6. 7. 피해자 신한 캐피탈 주식회사 명의로 4,770만 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V 차량을 주식회사 D(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로 등록 (Q) 하였고, 피고인 A은 2011. 7. 4. 경 피고인 A의 친구 W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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