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5.30.선고 2007가합9645 판결
자료열람청구의소
사건

2007가합9645 자료열람청구의 소

원고

1. 이○○ ( )

서울 노원구

2. 김○○ (

서울 노원구

피고

○○○○ 주식회사

서울 동작구

대표이사 박○○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성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승철

변론종결

2008. 5. 2 .

판결선고

2008. 5. 30 .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서울 노원구 ○○동 ○○아파트의 관리규약 제38조 제1항에 규정된

자료의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들은 서울 노원구 ○○동 ○○아파트 (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의 입주자 들이다 .

나.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대표자로 구성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

다.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제38조 제1항은, 관리주체가 보관 및 관리하는 자료의 종류에 대하여 “ 1. 관리규약, 2. 설계도서 · 장비 내역 · 장기수선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등 시설관련 서류, 3.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4. 관리비 · 사용료의 부과 · 징수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서류, 5.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및 사용에 관한 서류, 6.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7. 각종 계약서, 8. 직원 인사기록카드 및 근무일지 등, 9. 그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서류 ” 라고 규정하고 있다 .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제38조 제1항에 규정된 자료 ( 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 ) 를 관리하고 열람 및 복사에 대한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는 피고가 아닌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므로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는 취지의 항변을 하나,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의 각 규정 및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따라 이 사건 자료의 열람 및 복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자료를 보관 및 관리하면서도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을 내세우며 구체적인 이유 없이 원고의 청구에 불응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자료의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여 줄 것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나. 판단

먼저,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인 피고가 이 사건 자료를 보관 및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제37조 제2항은, 관리주체는 월별로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 · 사용 · 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입주자 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다만 당해 공동주택관리업무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복사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8조 제2항은,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의 업무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일 건으로 이 사건 서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한된 범위 외에는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2007. 12. 21. 제22차 정기회의에서 입주민이 청구하는 경우에 개인의 신상정보에 관한 자료, 진행 중인 안건 등에 대한 자료를 제외하고 단일 건에 한하여 복사를 허용하기로 결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따라서 원고들이 열람 및 복사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이 사건 자료의 열람 및 복사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재영

판사 성원제

판사심현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