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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24. 선고 2017가합314 판결
아파트관리자료보관보존및복사
사건

2017가합314 아파트관리자료보관보존및복사

원고

A

피고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변론종결

2017. 10. 27.

판결선고

2017. 11. 2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관리하는 [별지 1] 복사요청 목록 기재 각 문서의 복사를 허용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피고가 관리하는 주문 제1항 기재 각 문서(이하 '이 사건 각 서류'라 한다)를 보존, 보관하고, 원고에 대하여 복사를 허용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천시 B아파트 1311호 입주자이고, 피고는 위 아파트 입주민들이 선출한 대표자들로 구성된 아파트 관리주체이다.

나. 원고는 2007. 1.경부터 2009. 3.경까지 피고 회장으로 재직하였는데, 피고가 2009. 5, 22. 원고가 관리소장직을 겸직하며 수령한 금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9. 10. 28.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아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0. 7. 16.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 법원 2009가단16539호, 인천지방법원 2009나21379호).

다. 원고는 피고 회장직에서 물러난 이후에 피고 및 피고 회장 등을 상대로 여러 차례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이하 나.. 다.항 기재 각 소송을 '종전 소송'이라 한다).

라. 이후 원고는 2016. 5. 23.경 피고에게 종전 소송 등에 관한 변호사선임비, 수수료,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복사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6. 8. 8. 정기회의에서 복사제한을 규정한 B아파트 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 제26조 제2항 제2호 (개인정보 및 개인의 명예훼손 등이 예상되는 신상정보에 관한 부분), 제3호(작성 또는 진행 중인 안건 등)에 따라 복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결을 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6. 10. 17. 'B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서류를 보존·보관하고, 아래 각 서류를 복사하게 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이 법원 2016가합1327호), 2017. 4. 5. 위 관리사무소의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선고받았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복사요청하는 서류의 목록

1. 2009년 3월 ~ 2010년 12월까지 아파트 자치회 회의록

2. 2009년 3월 ~ 2010년 12월까지 아파트 자치회 회의시 식사비 및 회식비내역

3. 2009년 5월 ~ 6월 변호사 선임비내역

4. 2010년 1월 ~ 2월 변호사 선임비내역

5. 2013년 ~ 2017년 자치회 임원명부

6. 2016년 11월 아파트 층대표 및 임원 선출시 1회 연임제한(총 4년 가능)을 무시하고 전 회장을 고문으로, 전 총무를 회장으로 선출한 법적(규약) 근거

바. 원고는 2017. 4. 13. 피고를 상대로, [피고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아래 각 서류를 보존·보관하고, 복사를 허용하라]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 복사 요청 목록

1, 2009년 3월 ~ 2010년 12월까지 아파트 자치회 회의록

2. 2009년 3월 ~ 2010년 12월까지 아파트 자치회 회의시 식사비 및 회식비내역

3. 2009년 5월 ~ 6월 변호사 선임비 내역

4. 2009년 5월 ~ 6월 소송 송달료 및 인지대 내역

5. 2010년 1월 ~ 2월 변호사 선임비 내역

6. 2010년 1월 ~ 2월 소송 송달료 및 인지대 내역

7. 2013년 대표회의 임원명부

8. 2014년 대표회의 임원명부

9. 2015년 대표회의 임원명부

10. 2016년 대표회의 임원명부

11. 2017년 대표회의 임원명부

사. 피고는 2017. 6. 2. 정기회의에서, 원고의 피고 임원명부 복사요청 건에 대하여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복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결을 하였다.

아. 원고는 2017. 9. 13.경 피고 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열람하고, 메모를 하였다.

자. 원고는 복사요청 서류 목록을 특정하라는 이 법원의 석명에 따라, 2017. 9. 14. 복사요청 목록을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는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같은 달 29. 이 사건 제4차 변론기일에서 위 서면을 진술하였다.

차. 한편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의 정보 열람 및 복사 신청에 관한 공동주택관 리법,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및 B아파트 관리규약 내용은 [별지 2]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14, 15호증, 을 제1, 5, 11,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관리규약 제38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7호에 따라 이 사건 각 서류를 보존, 보관하고, 원고에 대하여 복사를 허용해야 한다. 피고는 관리규약상 복사 허용 요건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복사의 용도나 목적을 묻지 않고 복사해주어야 하고, 이 사건 각 서류는 복사제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약 8년 전 불미스러운 일로 피고 회장직에서 해임된 후 피고 측과 종전 소송 등으로 분쟁이 있었는데, 그로부터 한참이 지나서야 새삼스럽게 종전 소송 관련 자료 등의 복사 등을 요구하고 있고, 피고가 열람을 허용했음에도 복사요청 서류를 추가하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 이 사건 각 서류는 관리규약 제26조 제2항 단서 제2호, 제3호가 정한 열람복사 제한 대상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는 오로지 피고 측을 괴롭히려는 목적에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을 뿐이다.

3. 판단

가. 보존·보관 청구에 관한 판단

관리규약 제38조는 제1항에서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보관 및 관리하는 자료의 종류를 열거하면서, 제2항에서 입주자 등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관리주체에게 위 자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복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관리주체에게 자료 보존·보관을 청구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서류에 관한 보존·보관을 청구할 법적 근거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복사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관리규약 제38조 제1항은 관리주체가 보관 및 관리하는 자료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제3호)', '관리비·사용료의 부과·징수 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서류(제4호)', '각종 계약서(제7호)' 등을 규정하고, 제2항은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 비용으로 위 각 서류의 복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공사, 용역 입찰계약의 예정가액(제26조 제2항 제1호)', '개인정보 및 개인의 명예훼손 등이 예상되는 신상정보에 관한 부분(같은 항 제2호)', '작성 또는 진행 중인 안건 등(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복사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규정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아파트 입주자인 원고는 아파트 관리주체인 피고에게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지출결의서, 출금내역, 시설 계약서 등에 대하여 복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규약 제3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별지 1] 목록 순번 1~13 기재 각 서류,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같은 목록 순번 14~20 기재 각 서류,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같은 목록 순번 21 기재 서류에 관하여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비용으로 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할 의무가 있다(한편, 피고의 2016. 8. 8.자 복사불허 의결 및 2017. 6. 2.자 복사불허 의결은 그 불허 대상이 이 사건 각 서류와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속력 있는 결의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각 의결의 효력 유무와 무관하게 이 사건 각 서류의 복사를 명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먼저 관리규약 제26조 제2항 단서가 정한 복사제한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서류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지출결의서, 출금내역, 엘리베이터 계약서로 해당 서류들에 개인정보 또는 명예훼손 등이 우려되는 신상정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같은 항 제2호가 정한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서류가 작성 또는 진행 중인 안건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같은 항 제3호가 정한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원고가 오로지 피고를 괴롭힐 목적에서 복사를 요구하므로 이에 응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권리남용 주장으로 선해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9.경~2011.경 있었던 종전 소송의 관련 서류에 대하여 2016. 5.경부터 뒤늦게 복사를 요구하고 있는 점, 원고가 B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서류 복사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각하판결이 선고 확정되자 피고를 상대로 거의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피고 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열람하고 메모하였음에도 그 다음날 복사요청 서류 목록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관런규정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① 원고에게는 관리규약 제38조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서류에 관하여 원고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는 바, 위 권리 행사를 제한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해당 서류상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복사 요구권을 행사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오로지 피고 측을 괴롭힐 목적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처럼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는 점 1), ② 그런데 설령 원고가 위 각 서류를 복사한 다음 그 사본을 이용하여 피고 측과의 새로운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리규약상 서류 복사의 목적이나 용도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가능성만으로 원고의 권리행사를 제한할 수는 없는 점, ③ 이 사건 각 서류의 종류나 양이 지나치게 많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복사 과정에서 피고의 업무가 수인한도를 넘을 정도로 방해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미 이 사건 각 서류 대부분을 열람하고 주요 내용을 메모하여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이를 복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현저한 손해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선 본 사정들 및 피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연화

판사김정기

판사박상렬

주석

1)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의 의미와 성질, 정보공개법의 규정 내용과 입법 목적, 정보공개법이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정보의 사용 목적이나 정보에 접근하려는 이유에 관한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폭넓게 허용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해당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정보공개 제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처럼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9349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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