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8. 00: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5%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 시장 방면에서 중문 우체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중문 초등학교 방면에서 중문 우체국 방면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 여, 29세) 운전의 G 티볼리 승용차 좌측 앞문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28. 00:45 경 서귀포시 E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