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3. 19: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상예동에 있는 제주 유리 박물관 부근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중문동 쪽에서 상 창 교차로 쪽을 향하여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선행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37세) 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서 귀 중앙 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