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6. 06: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제주시 애조로 노형 교차로를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정실 방면에서 1100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 상태에서 신호등이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 진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막연히 적색 신호에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상대방 차로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녹색 직진 및 좌회전 신호에 따라 해안 교차로 쪽에서 정실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 남, 46세) 운전의 E 와이드 봉고 더블 캡 차량의 앞면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오른쪽 뒷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D(4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위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F(49 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2 경추의 골절 등을, 같은 G(53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 골절 등을, 같은 H(50 세 )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을, 같은 I(4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