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19 2016고정16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5. 00:28 경 광명 시 소하동에 있는 시흥 대교 교차로를 하안동 방향에서 독산동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신호위반 좌회전하여 자신의 차량 앞 범퍼로 기아 대교 방향에서 하안동 방향으로 직진 신호에 정상적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43 세, 남) 가 운전하는 E K5 차량 좌측면 전반부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F(22 세, 남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