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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19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2.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7 고단 1996』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03. 03. 00: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CITI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기 광명시 금 당로 71 하안 남초 교 삼거리 앞 교차로를 시흥 대교 방향에서 하안 남초 교 방향으로 3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운전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직진 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를 가로질러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반대 차로에서 2 차로로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45 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오토바이 우측 뒤 옆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후 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948,087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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