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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104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2. 06:53 경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에 있는 거두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사암리에 있는 중앙 고속도로 춘천 톨 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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