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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7 2017노26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지가 마비되고, 수술과 장기간 재활치료에도 장애가 고착되어 보행 등 일상생활에 상당하고 심각한 지장을 받게 되었다.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4조 제 1 항 제 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 상해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 상해를 입은 결과 식물 인간이 되거나 평생 심각한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피해자도 비록 생명권이 침해된 것은 아니지만 이에 비견될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 짐에 따라 가족 등 주변인들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결과의 불법성이 사망사고보다 결코 작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와 달리 중 상해를 입은 경우 가해 운전자를 기소하지 않음으로써 그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제한하게 되면 이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 취급이 된다[ 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5 헌 마 764, 2008 헌 마 118( 병합) 전원 재판부 결정 참조]. 이러한 취지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4조 제 1 항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위 규정의 취지와 ‘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와의 균형 등을 고려 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4조 제 1 항 제 2호에서 정한 ‘ 불구’ 의 의미는 현저한 또는 중대한 불구, 즉 신체조직의 외형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절단되거나 손상을 입어 그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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