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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카215 판결
[대여금][공1984.5.1.(727),577]
판시사항

모순되는 증거를 종합하여 한 사실인정과 채증법칙 위반

판결요지

서로 모순되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1, 24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및 원심증인 소외 1, 원심증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원고가 1980.8.18부터 같은해 11.15까지 9회에 걸쳐 피고에게 돈 12,900,000원을 이자 월 3푼으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1, 2와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을 달리할 자료가 되지 못하며 달리 위 인정을 번복시킬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위 돈 12,900,000원은 원고가 피고 및 소외 5, 소외 1, 소외 2, 소외 4 등과 주택건설업을 동업하면서 동업자금으로 투자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택하고 있는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증인 소외 2는 원고대리인의 신문에 대하여는 원고는 피고 및 위 소외인들과 주택건설업을 동업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돈은 주택건설업을 경영하는 피고 개인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가 피고대리인의 반대신문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 및 소외인들과 주택건설업을 동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그 증언의 앞뒤가 서로 맞지 않으며, 또한 제1심 및 원심증인 소외 1은 제1심 법정에서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금전대차 사실을 안다고 증언하였다가 원심법정에 이르러서는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피고가 금전을 차용한 취지로 한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고, 원심증인 소외 3은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없고 동업약정에 따라 투자한 것으로 들었다는 취지이며, 소외 4의 증언내용도 이 사건 금전대차와 동업여부에 대하여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도 동업으로 투자한 취지를 진술하고 있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 기재의 금전거래가 원·피고사이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그 밖에 위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사실에 관한 자신의 주장을 적어서 보낸 갑 제4호증이 있을 뿐이고 한편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해 보면, 원고는 피고 및 위 소외인들과 주택건설업을 동업하면서 이 사건 돈을 동업자금으로 투자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자신의 주장을 적어서 보낸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서로 모순되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결국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저지름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 이고 이를 파기하지 않으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 할 것이니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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