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그 명의의 이 사건 대출 관련 문서(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이 사건에서, 위 각 문서의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서명날인만 먼저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례에 속하므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간접반증 등의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다음, ① 원심증인 H은 G은행의 임직원으로서 이 사건 대출이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D는 제1심에서는 피고가 A은행 직원의 요구에 못 이겨 금액이 공란으로 된 서류에 날인하였다고 증언하였다가, 원심에서는 피고 몰래 대출약정서 등에 피고의 명판과 인감을 날인하였다고 증언하여, 그 증언이 일관되지 못하고 계속 번복되어 이를 쉽게 믿기 어려운 점, ③ 원심증인 V도 피고의 직원이 인장을 날인하였다고 증언하였다가, 뒤늦게 이를 번복하는 내용의 인증서를 작성한 것을 보면 그 증언의 일관성이 없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려운 점, ④ 피고는 A은행이 원고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에는 이 사건 대출약정서와 이사회 의결서가 A은행과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소송을 수행하게 된 이후에는 위 각 서류가 A은행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며 주장을 번복하기에 이른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