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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7 2019가단507120
보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는 소외 D과 함께 2017. 9.경부터 2017. 12.경까지 ‘E’라는 상호로 도로공사 시 공사업체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안전표지 차량 및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7. 9. 2.부터 2017. 11. 19.까지 피고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계좌번호

F. 이하 ‘이 사건 사업계좌’라고 한다

)로 7회에 걸쳐 합계 3,9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회에 걸쳐 7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용역 근로자들의 일당을 미리 지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계좌로 돈을 송금하였고, 거래처로부터 용역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반환받기로 하였다.

피고 C는 2017. 11. 30. 이 사건 사업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39,444,730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444,7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자금을 제공하고 피고들과 D은 거래처를 제공하여 동업을 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당초 약속했던 1억 원의 자금을 제공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동업자금으로 구입한 3.5톤 트럭 2대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 반면, 그 트럭으로 수익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 분쟁이 발생하여 동업이 종료되었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계좌로 송금한 돈은 동업자금으로 투자한 돈이므로 정산이 남아 있을 뿐이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계산내역도 알 수 없는 39,444,730원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원고의 기여도와 분쟁의 발생원인 등에 비추어 정산해줄 돈도 남아있지 않다.

3. 판단 원고의 청구원인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나, 대여금 또는 약정금 청구로 선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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