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는 소외 D과 함께 2017. 9.경부터 2017. 12.경까지 ‘E’라는 상호로 도로공사 시 공사업체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안전표지 차량 및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7. 9. 2.부터 2017. 11. 19.까지 피고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계좌번호
F. 이하 ‘이 사건 사업계좌’라고 한다
)로 7회에 걸쳐 합계 3,9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회에 걸쳐 7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용역 근로자들의 일당을 미리 지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계좌로 돈을 송금하였고, 거래처로부터 용역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반환받기로 하였다.
피고 C는 2017. 11. 30. 이 사건 사업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39,444,730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444,7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자금을 제공하고 피고들과 D은 거래처를 제공하여 동업을 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당초 약속했던 1억 원의 자금을 제공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동업자금으로 구입한 3.5톤 트럭 2대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 반면, 그 트럭으로 수익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 분쟁이 발생하여 동업이 종료되었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계좌로 송금한 돈은 동업자금으로 투자한 돈이므로 정산이 남아 있을 뿐이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계산내역도 알 수 없는 39,444,730원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원고의 기여도와 분쟁의 발생원인 등에 비추어 정산해줄 돈도 남아있지 않다.
3. 판단 원고의 청구원인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나, 대여금 또는 약정금 청구로 선해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