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7.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4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922호 C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2012. 7.경 피고인과 C이 불법 게임장을 동업으로 운영하였음에도 검사의 ‘피고인은 게임장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증인이 피고인에게 간혹 가다 부탁을 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도와주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피고인이 증인을 어떻게 도와주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증인이 가게 계약을 잘 못하니까 피고인이 같이 도와주었고, 그 외에도 잠깐씩 와서 가게에서 일을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인과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고 증인은 자금을 대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여 C은 피고인의 게임장 운영을 가끔 도와주었을 뿐 게임장과 관련이 없어 동업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8)
1. 각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증거목록 순번 48, 49), 안산지원 2014고단922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법원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해치는 것으로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