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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3.14 2013고정24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C 외 2필지에서 D 펜션을 운영하는 자이다.

공중위생영업인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2012. 7. 7.까지 위 펜션 건물 4개동 가운데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한 A동의 방실 4개, C동의 방실 5개 등 9개를 방실 1개당 1일 숙박료 평균 20만 원을 받고 그곳을 찾아 온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빌려 주는 등 신고 없이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담당공무원 진술서

1. 요금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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