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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0 2021고정506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B 건물 C 호에서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중 위생 영업인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 위 생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2020. 9. 18.부터 2020. 10. 2.까지 위 B 건물 C 호에서 침대, 침구류 등 편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인터넷 숙박 예약 사이트인 D를 통해 숙박객 성명 불상자를 모집하여 숙박료 1,061,716원을 받고 미신고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및 예약 내역 사진

1. 적발보고( 공 중위생 관리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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