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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6 2016나2031136
명의개서 이행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 B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통신기기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상호가 주식회사 G을 거쳐 현재의 피고 주식회사 D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06. 8.경 E가 설립한 회사로서, E는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40,000주 중 24,000주를 그 처인 원고 명의로, 나머지는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다.

나. 한편 2014. 10. 31.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40,000주 중 피고 B이 19,600주, 피고 C이 1,200주, I이 19,200주를 각 보유하는 것으로 주주명부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남편 E를 통하여 2014. 10.경 피고 B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 19,600주(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를 대금 9,800만 원에 매도하였고, 피고 C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 1,200주(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를 명의신탁하여 위와 같이 주주명부가 작성된 것인데, 피고 B은 그 매도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 이행을 거절하였으므로 피고 B과의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피고 C에 대한 명의신탁계약은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이 원고 소유임을 확인하고, 피고 회사는 위 각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로 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만일 피고 B과의 주식매매계약의 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예비적 청구에 기하여 피고 B은 원고에게 주식매매대금 9,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E와 H, 피고 C이 동업을 하기로 하면서 휴면회사인 피고 법인을 이용하기로 하였고, H과 피고 C은 특허권과 현금을 각 출자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2014. 10. 31.자 주주명부와 같이 피고 회사의 주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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