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4.경 B종중 소유의 문경시 C 임야에 농경지 조성을 위하여 토사를 절ㆍ성토하는 방법으로 산지의 현상을 변경하여 피해면적 2,353㎡, 피해 복구비 28,095,000원 상당의 산림 피해를 가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2.경 제1항 기재 임야 피해면적 2,699㎡에 참나무 171본(28.20㎥), 소나무 13본(3.63㎥)을 벌채하여 산원 시가 247,440원 및 피해지 복구비 1,441,000원의 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입목벌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하고, 피해 복구를 위하여 노력한 점, 피해 임야의 소유자 측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