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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31 2016노6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촬영한 것이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성기 부분은 찍은 줄 몰랐다거나( 수사기록 제 6 쪽), 피고인과 같이 찍힌 사진은 촬영에 동의한 것이 맞지만, 몸의 전면이 나온 사진이나 항문이 나온 사진은 피고인이 몰래 촬영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수사기록 제 129~ 130 쪽), 원심 법정에서는 얼굴 사진을 찍는 것은 허락하였지만 나체 사진이나 항문 사진을 찍는 것을 허락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는 등( 공판기록 제 57 쪽) 일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사진을 찍는 것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사진을 H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송하였을 당시 피해자의 반응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사진을 찍은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록 제 135 쪽), 피고 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항문이나 성기를 찍어도 되냐고 직접적으로 물어보거나 그에 대한 허락을 구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던 점( 수사기록 제 158 ~159 쪽)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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