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12. 17. 03: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서 약 6년 전부터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22세)이 술에 취해 소파에 누워 잠든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및 브래지어를 위로 걷어 올리면서 만지고, 피해자의 노출된 가슴 부분 등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총 8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가. 2015. 2. 6.자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 8장을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허무인인 F 명의로 만든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피해자의 남자친구 및 그 주변인들에게 위 사진을 보내 피해자의 남자친구로 하여금 피해자와 헤어지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2. 6. 06:46경 평택시 G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H회사 앞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F 명의로 가입된 페이스북에 접속한 뒤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사진 중 1장을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I에게 전송하고, 위 I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그와 페이스북 상 친구로 등록되어 있는 J 등 아래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30명의 사람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위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총 31명에게 반포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