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19. 20:50경 포천시 B빌라 C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D(19세)이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가는 것을 발견하자 피고인이 넘어진 것이 피해자 때문이라고 생각하고는 화가 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가로막은 후 피해자에게 내리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는 헬멧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헬멧을 벗자 위 헬멧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발로 차 피해자의 헬멧을 깨뜨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자,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순경 G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위 F, G을 향해 “이 새끼들아 니들 진짜 혼난다. 내가 자식도 있고, 손자도 있고 새끼야. 야이 새끼들아, 니들 그러지 말란 말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경 G의 가슴을 손으로 2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F의 가슴을 손으로 2회 밀치는 등 경찰관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진술서
1. 헬멧사진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제출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