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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29 2014고단28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6,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직장동료 관계로서 2014. 9. 26.경 성남시 분당구 F상가 지하 1층에 있는 G 운영의 ‘H’ 주점 3번룸에서 술과 안주를 먹고 술값이 부족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9. 26. 03:05경 위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I(27세)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양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빈 양주병을 룸 내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강화유리거울을 향해 던지고, 유리컵을 천장의 몰딩과 화장실에 있는 전등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I을 폭행하고 피해자 G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강화유리거울 등을 손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위 주점에 출동한 분당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K(경장), L(순경)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위 I을 비롯한 다수의 종업원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이 개새끼들아, 씨발 니들 멋대로 해라. 니네 정말 친다. 개새끼들아 씨발놈들아. 칼로 목을 따버린다. 씨발 새끼들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가.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 L가 제1항과 같은 범죄행위를 이유로 피고인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와 같이 여러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씨발놈들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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