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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5.24 2017고단31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C( 여, 12세), D( 남, 10세) 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7. 4. 9. 18:50 경 부산 북구 E 아파트 12동 3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귀가 하여 피고인의 자녀들인 피해 아동 C( 여 ,12 세), D( 남 ,10 세) 이 지켜보는 앞에서 처 F에게 욕을 하면서 F의 머리에 소주를 붓고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F의 뺨, 얼굴, 가슴 등 온몸을 30여 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고, 피고인이 F을 폭행하는 장면을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 중이 던 피해 아동 D이 울먹이면서 “ 아빠, 그만 해, 하지 말라고

”라고 하자 피해 아동 D에게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며 “ 야 ”라고 소리치며 위협하고, 계속해서 피해 아동 D이 피고 인의 폭행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면서 “ 하지 마, 동영상 다 찍고 있어 ”라고 고함을 치자, 피해 아동 D을 노려보며 “ 찍어, 아비 감방에 보내,

찍어, 너 그거 찍고 있는 거 아빠 감방에 보내는 거야, 찍어, 너 찍는 순간 아빠 감방에 가고 돈 안 벌어 와, 해봐, 이 새끼야, 찍어 이 새끼야, 너는 이 순간 아빠 없다, 찍어 아빠 경찰 갈 꺼고, 끌려 갈 꺼고, 아빠 없어, 찍어, 니 마음대로 해 ”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 아동 D에게 다가가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여 피해 아동 D으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 D 영상 녹화), 각 진술 녹취록

1. 수사보고( 범행장면 캡 쳐 사진 및 그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5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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