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3.28 2018노310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 전부는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을 삭제하고, 범죄사실 “2. 가.”항을 “1.”항으로, “2. 나.”항을 “2.”항으로, 원심 판결문 3쪽 마지막 줄의 “위 가.항과 같이”를 “위 1.항과 같이”로 각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