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8.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6,773,170원 및 농어촌특별세 740...
이유
처분의 경위
구리시 B동(이하 ‘B동’이라 한다) C 전 353㎡ 중 2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2009. 12. 21. D으로 분할되었다.
원고는 2003. 6. 4.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2011. 10. 20.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 토지를 양도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6. 8. 5.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6,773,170원 및 농어촌특별세 740,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0.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1.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매년 이 사건 토지에 옥수수, 고구마, 고추 등을 재배하는 등 8년 이상 자경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갑 제1, 3, 5 내지 14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03. 6. 4.부터 2011. 10. 20.까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재배하였다고 하는 고구마, 옥수수, 고추 등은 처음 심을 때를 제외하면 수확시까지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없다
(다만, 비닐을 씌우지 않았다면 잡초는 제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토지 면적이 비교적 크지 않고, 원고의 집에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