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E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 피고인 D을 각 징역 1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점, 피고인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방조의 점 및 피고인 A, 피고인 C의 특수강도의 점 피고인 A은 대전 중구 J 지하 1층에서 피해자 K(34세)와 함께 ‘L’이란 상호로 무등록대부업 사무실을 운영하던 중, 2012. 4. 23. 10:30경 위 ‘L’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찾아 온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K을 혼내주려고 하는데 혹시 도망가면 잡아 달라. 원장실에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대기하고 있어라.”라고 말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과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4. 23. 12:00경 피해자가 위 ‘L’ 사무실에 찾아오자, 같은 날 12:30경부터 13:00경까지 피해자에게 자신이 계획하고 있는 보험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진을 촬영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먼저 의자에 앉아 포박을 당하는 시범을 보인 뒤, 피해자에게 “내가 해볼 테니 형이 앉아 봐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의자에 앉혔다.
피고인
A은 위 사무실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고인 E에게 사 오도록 지시한 청테이프와 자신이 준비한 나일론 빨랫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 다리, 무릎, 입, 눈 부위를 감아 묶고,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피고인 E로 하여금 피해자가 묶여 있는 모습을 사진촬영하도록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은 피해자가 묶여있는 동안 위 사무실과 같은 층에 있는 ‘원장실’이라는 명칭의 방에서 피고인 D, 피고인 C이 각각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하나씩 들고 대기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같은 날 13:00경부터 13:50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