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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2 2015가단295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53,811,530원, 피고 D은 피고 B과 각자 위 돈 중 38,811,530원, 피고 C, E은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2. 3. 초순경 원고로부터 처인 F 명의의 G 에쿠스 승용차 처분을 의뢰받고 위 차량을 중고자동차 딜러인 H를 통하여 매도한 후 위 H로부터 2012. 3. 30.경 차량매도대금으로 2차례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개인 용도로 임의 처분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대전지방법원 2013고단4510호로 기소되어 위 법원으로부터 2014. 6. 12.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피고들은 대전지방법원 2012고합263호로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위 법원으로부터 2012. 11. 9.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피고 B은 징역 4년, 피고 C, E은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 D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 선고받았고 그 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점, 피고인 I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방조의 점 및 피고인 B, 피고인 D의 특수강도의 점 피고인 B은 대전 중구 J 지하 1층에서 피해자 A(34세)와 함께 ‘K’이란 상호로 무등록대부업 사무실을 운영하던 중, 2012. 4. 23. 10:30경 위 ‘K’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찾아 온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에게 “A을 혼내주려고 하는데 혹시 도망가면 잡아 달라. 원장실에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대기하고 있어라.”라고 말하여,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과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4. 23. 12:00경 피해자가 위 ‘K’ 사무실에 찾아오자, 같은 날 12:30경부터 13:00경까지 피해자에게 자신이 계획하고 있는 보험사기 범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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