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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14 2019가단12664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남양주시 C 도로 77㎡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7. 1. 26.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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