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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08 2017가단1285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포천시 D 도로 72㎡ 및 포천시 E 전 77㎡의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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