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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4.07 2020가단1017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김포시 C 도로 281㎡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93. 2. 24.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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