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5.16 2019가단10558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남양주시 F 도로 21㎡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2006. 6. 17.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남양주시 F 도로 21㎡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2006. 6. 17. 취득시효 완성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