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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16 2019가단10558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남양주시 F 도로 21㎡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2006. 6. 17.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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