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6차전16659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16. 7. 25. 부산지방법원 2016차전16659호로 ‘망인은 피고에게 111,697,3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2016. 8. 12.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망인은 2016. 11. 2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및 자녀들인 D, E, F가 있다.
원고를 비롯한 위 상속인들은 2016. 12. 27. 대구가정법원 2016느단3501호로 아래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7. 2. 28. 위 법원으로부터 위 한정승인신고 수리심판을 받았다.
[상속재산목록]
1. 적극재산 없음
2. 소극재산 채권자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111,697,318원
다. 한편 피고는 2017. 1. 23. 원고를 비롯한 위 상속인들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생전에 약국을 운영하던 망인이 사망 당시 예금채권, 자녀인 E에 대한 대여금 채권,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목록에 적극재산을 ‘없음’으로 기재함으로써 고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