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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6 2016노154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이 사건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방조죄는 고의 범임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들이 F 사이트( 이하 ‘ 이 사건 사이트’ 라 한다 )를 통해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H” 운영 과정에서 음란물 배포, 유통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과실범으로 인정하였다.

나.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이트를 통해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음란물 유포 방지에 필요한 작위의무를 다하였고, I의 음란물 유포를 방조하려는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은 방조범으로 법률상 감경을 적용하였음에도 피고인들에게 감경하기 전의 법정형 상한 인 각 1,000만 원을 선고한 위법이 있는 등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여도 성립되는 것이고,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 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고, 여기서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기타 신의 성실의 원칙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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