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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7노4441
주거침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F가 피해자의 주차장에 침입하여 그 안에 크레인 지지대를 설치하고 작업을 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보증인적 지위에 있지 않았고, F가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보지도 못했으므로 이를 방조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이후에 변호인이 공판 기일에서 한 주장 내용은 적법한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 주택 신축공사 현장 소장으로 2016. 9. 20. 경 피해자 D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E 주차장을 사용하지 말아 달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9. 21. 내지

9. 24. 경 공사를 빨리 마치기 위해 그 정을 모르는 크레인 기사 F가 피해자의 주차장 안에 크레인 지지대를 설치하고 작업을 하는 모습을 보았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방조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형법 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여도 성립되는 것이고,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 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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