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7노4441
주거침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F가 피해자의 주차장에 침입하여 그 안에 크레인 지지대를 설치하고 작업을 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보증인적 지위에 있지 않았고, F가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보지도 못했으므로 이를 방조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이후에 변호인이 공판 기일에서 한 주장 내용은 적법한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 주택 신축공사 현장 소장으로 2016. 9. 20. 경 피해자 D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E 주차장을 사용하지 말아 달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9. 21. 내지
9. 24. 경 공사를 빨리 마치기 위해 그 정을 모르는 크레인 기사 F가 피해자의 주차장 안에 크레인 지지대를 설치하고 작업을 하는 모습을 보았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방조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