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3.부터 2017. 3.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사상구 C 소재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D과 이 사건 건물에 동쪽으로 연접한 옹벽 위에 위치하는 E 소재 2층 건물(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을 공유하고 있다
(피고의 공유지분 2/3, D의 공유지분 1/3). 다.
2014. 11.경부터 피고 건물 지하에 매립된 정화조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옹벽 아래에 있는 이 사건 건물로 악취와 함께 오수가 흘러들었다
(이하 ‘이 사건 누수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누수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건물 정화조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누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건물의 공유자인 피고는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피고 건물 중 2/3 지분권자일 뿐이므로 전체 손해액 중 2/3에 대하여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과 같이 정화조 누수로 인한 제3자에 대한 피해에 관하여 건물공유자가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그 책임이 지분비율로 한정되지 않는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누수사고로 인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보수비는 ① 1층 내부방(동측 작은 방과 큰방의 바닥 및 벽체) 보수비 9,582,358원, ② 경계담 및 마당(동측 경계담 하부 바닥 및 외벽, 남측 마당) 보수비 7,663,793원 등 합계 17,246,151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 보수비 산정에 이 사건 건물의 사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