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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21 2015가단120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주위적 본소 청구 및 예비적 본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1.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부속건물 철근조슬래브지붕 2층 저장고의 1층 874㎡ 중 별지 도면 표시 ㄷ, ㄹ, ㅁ, ㅂ, ㄷ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8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000,000원, 임차기간 2015. 6. 1.부터 24개월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6. 2.경 이 사건 건물에서 원고의 물건들을 가지고 나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도자기 공방 및 힐링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실제로는 이 사건 건물이 관광개발2종 지구단위에 해당하여 현재 용도변경이 선행되어야 도자기 공방을 운영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되었으므로, 목적달성이 불가능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취소 또는 무효이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기공사 및 전기화로를 설치하려고 하자 이를 방해하며 비협조하면서 일방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지를 하는 등 그 채무를 불이행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비 48,500,000원, 보증금 10,000,000원, 재료비 2,450,900원, 주유 및 기타비용 225,200원 등이 소요되었는바 합계 61,131,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손해로 배상하여야 한다. 2) 예비적으로,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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