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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04 2018가단5174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8,237,42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건물 중 2층 10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피고는 2017. 4. 10.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후불), 임대차기간 2017. 6. 16.부터 2019. 6. 10.까지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다음, 2017. 5. 10.경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커피숍을 운영할 목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이 사건 건물에서 어떠한 영업도 하지 않는 등 이 사건 건물을 사용수익함이 없이 계속 점유만 하면서 2017. 7. 10.부터의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는 2017. 11. 9. 피고에게 2기분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냈고, 그 무렵 위 통보는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2017년 4월경부터 2018년 6월경까지의 이 사건 건물 전기요금 162,580원을 납부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분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에 의하여 2017. 11. 9.경 적법히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7. 7. 10.부터 월 4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내지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첫 번째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첫 번째 항변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부터 싱크대와 바닥이 되어 있지 않는 등 원고는 피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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