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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24 2018나2597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4. 10.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후불), 임대차기간 2017. 6. 16.부터 2019. 6.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다음 2017. 5. 10.경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커피숍을 운영할 목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이 사건 건물에서 어떠한 영업도 하지 않는 등 이 사건 건물을 사용수익함이 없이 계속 점유만 하면서 2017. 7. 10.부터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는 2017. 11. 9. 피고에게 2기분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냈고, 그 무렵 위 통보는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2017. 4.경부터 2018. 6.경까지의 이 사건 건물 전기요금 162,580원을 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8. 10. 16. 제1심판결에 기한 가집행을 위하여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법원 2018년 금 제5776호로 8,237,420원을 변제공탁하고, 2018. 11. 9. 이 사건 건물 인도집행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한 원고의 계약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2017. 11. 9.경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위 인도의무와 동시이행으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금액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에서 2017. 7. 10.부터 원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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