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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21 2019가단20574
권리금반환 등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남양주시 F 지상 건물 1층 168㎡ 중 약 82.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카페를 운영하려고 2015. 10. 2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인을 C로 하여 임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300,000원, 임차기간 2015. 10. 28.부터 24개월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댐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C가 고지해 준 계좌(G부락회의 감사였던 H의 농협계좌)로 위 보증금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권한은 I 개발위원회만이 가지고 있으므로, G부락회의 대표자인 피고 C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권한이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무효이다.

또한 피고 C는 이 사건 건물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된 마을공동시설에 해당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카페를 운영할 수 없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그러므로 피고 C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임차보증금 3,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전 이 사건 건물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건물의 사용ㆍ수익에 관한 관리감독의무가 있는 나머지 피고들은 이를 방치하였다.

또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권한 없는 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으로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사용ㆍ수익에 관한 관리감독의무가 있는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나머지 피고들은 그 의무를 해태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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